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자치단체 시설 안전사고, 관리소홀 있으면 책임져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2010년 7월 21일 오전 11시 30분경 성남시가 운영하는 주민센터 헬스장. A(6)양은 또래 아이들과 함께 에어로빅을 하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헬스장에서 들려오는 외침에 한 주부가 달려와 보니 A양이 러닝머신 벨트에 끼어있었다. A양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사고로 얼굴과 양쪽 팔 등에 마찰화상을 입었다. A양의 부모는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남시는 A양에게 치료비를 보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연거푸 A양 측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이동원 부장판사)는 A양의 부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성남시는 치료비 등 24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해도 관리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A양이 다친 주민센터 헬스장은 1명의 자원봉사자를 제외하면 관리하는 인력이 없었다. 헬스장 출입구에 붙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과 ‘안전사고 발생시 본인이 책임진다’는 규약이 전부였다. 그러나 실제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부들은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잦았고. 주민센터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해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헬스장에 관리인을 두기 어려웠던 점, 러닝머신 작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자치단체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도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위자료와 이미 들어간 치료비를 제외한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의 금액만 1심보다 20만원 적게 인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