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연운희)는 20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5개 대형마트가 수원시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원시와 성남시는 조례를 근거로 지난 3~4월 관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해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를 의무 휴업일로 하고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야간영업을 제한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군포시도 지난 13일 동일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군포지역 대형마트들은 지난 5월4일 군포시가 관련 조례를 근거로 매달 두 번째ㆍ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군포시와 수원, 성남시가 잇달아 패소함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걸려 있는 도내 의왕, 안양, 오산, 광주, 평택, 안산, 이천, 하남 등 8개 자치단체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자치단체들의 조례에 따른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은 위법 요소가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난 만큼 다른 자치단체들도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도는 전통시장을 살리면서 대형마트와도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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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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