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노력 보단 허점 악용에 신뢰깨져
웅진 채권단 관계자는 8일 "법정관리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지만 윤 회장은 채권단으로부터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라며 "웅진이 회생하기 위해선 채권단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윤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배제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또 윤 회장을 비롯 웅진그룹 경영진이 자구노력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기 보다 법정관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채무를 동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윤 회장은 지난달 26일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 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여기에 법정관리 신청 전 윤 회장 일가가 일부 지분을 처분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채권단과 윤 회장간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한 요인이다.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웅진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부터 웅진홀딩스가 미리 상환한 계열사 대여금의 회수 여부까지 웅진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해결책이 법정관리인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핵심은 법정관리인으로 누가 선임되느냐다. 웅진 측이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동의하며 사실상 백기를 든 만큼 앞으로 채권단의 입김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현재 "법정관리인으로 윤 회장이나 윤 회장의 측근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기존 경영의 유지 차원에서 현재 경영인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한다면 채권단의 이해를 대변해줄 수 있는 공동관리인을 수용해야 한다는 게 채권단의 마지노선이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등 웅진그룹의 차입금은 2조5000억원이며,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피해액까지 모두 합하면 웅진 관련 금융권 손실액은 모두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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