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4대강 담합비리’, “검찰이 공정위에 직접 고발요청해 수사하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4대강사업 담합비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고발요청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등은 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를 비롯 4대강조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한 유일한 통제장치로서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4대강사업을 둘러싼 담합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이 1조 2000억원에 이른다며 낙찰률이 예정가 대비 평균 93%에 달하는 등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중대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어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고발조치 의견을 내고도 최종 결정 과정에서 전원회의로 해당 건설사들을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불편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범대위는 공정위 고발의무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발동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71조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검찰이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범대위는 4대강 사업 담합비리가 공공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검찰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서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불거진 19개 건설사 중 8곳에 시정명령을 내고 1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형사고발한 업체는 없다. 범대위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그간 공정위의 ‘정권 눈치보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