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검찰이 지방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을 3일 소환·조사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후 2시께 정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 제공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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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시간 가량 정 의원을 조사한 뒤 밤 8시께 귀가시켰다.


검찰 조사에서 정 의원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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