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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위장 살인 '무죄?'…대법, "다시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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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살해방법과 피해자의 사망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심리를 다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자신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노숙인을 살해해 자신이 죽은 것으로 꾸미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살인·사기 등)로 기소된 손모(42·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경위나 피고인의 범행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만 이는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은 흠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0년 3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약 30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 수령자는 자신의 어머니였다. 이후 손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호소에 있는 20대 노숙인을 만났다. 손씨는 노숙인을 보호소에서 차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손씨가 어떻게 노숙인을 살해했는지, 어디서 살해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반면에 손씨는 우연히 알게된 보호소를 통해 노숙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고, 노숙인을 데려오던 중 맥주를 한잔 했는데 노숙인이 갑자기 아프다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미 손씨가 계획적으로 노숙인을 살해했기 때문에 병원에 거짓말을 하고, 노숙인의 시신을 화장하는 등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씨는 병원에 급성심근경색으로 노숙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 순간 손씨는 노숙인 대신 자신이 죽은 것으로 꾸며야겠다고 마음먹다고 밝혔다. 어머니와 자식을 부양하면서 빚이 많았고, 이 기회로 보험금을 탄 후에 해외로 도망갈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살인을 하거나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단은 크게 달랐다. 1심은 손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손씨가 노숙인을 살해할 동기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손씨가 노숙인을 차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자연사하거나 자살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고 봤다. 또 손씨가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꾸며냈다는 거짓말 등을 통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는 결론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손씨의 살인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범행방법이나 구체적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살해에 이용된 물적 증거도 없다며 합리적 의심이 모두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관상 유력한 증명력을 갖췄다고 보이는 간접증거들의 불충분한 연결과 종합만으로, 중형이 규정돼 있는 살인죄를 가볍게 인정한다면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되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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