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모(3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박모(32), 김모(29)씨도 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통상 보험사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10분의 1 가량을 해당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그 중 60%를 계약 체결 첫 기일에 ‘선계약수수료’로 주는 점을 이용해 범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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