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하고 이에 참여할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의협은 청구인이 확보되는 대로 헌법소원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가 의사의 진료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그리고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선 2000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2002년 10월 31일 헌법재판소는 7대 2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공익실현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은 필요한 만큼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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