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없는 보험계약 억대 수수료만 챙긴 일당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가짜 보험계약을 모집한 뒤 보험사로부터 억대 수수료만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모(3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박모(32), 김모(29)씨도 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로부터 모집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억 872만여원(보험계약 190건)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통상 보험사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10분의 1 가량을 해당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그 중 60%를 계약 체결 첫 기일에 ‘선계약수수료’로 주는 점을 이용해 범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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