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3년 간 선박블럭조립과 선박파이프를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고 계약서를 사전 발급하지 않았다"며 "총 35억8900만원의 하도급대금 지급과 함께 3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선박블럭조립 제조위탁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신고를 통해 조사에 착수하게 됐으며 조사결과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18개 수급업자와 선박블록조립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계약 시 적용했던 시수(Man-Hour)를 다음 계약부터 일방적으로 낮췄다. 시수는 숙련된 근로자의 작업소요시간으로 선박 블록조립 관련 하도급대금은 시수와 노임단가의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즉, 시수를 낮추면 하도급대금도 삭감되는 것. 성동조선해양은 이를 통해 총 23억2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이 외에도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9년 선박 파이프 제조위탁을 위해 5개 수급사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협의없이 일률적으로 제작비 단가를 전년대비 10%씩 삭감했다. 이는 다음해 까지 이어져 2년 간 총 12억86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해 법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35억8900만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3억85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주요 임직원들에게는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결정기준 중 복잡한 산출과정을 거치는 계약시수를 낮춤으로써 교묘하게 하도급대급을 부당인하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수급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영세 수급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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