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상품권 사기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 상품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모씨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정위는 일단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하는 상품권은 구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금으로 일시에 결제한 뒤 매월 상품권을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은 사기 피해의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거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인증, 수상경력 등 홍보문구에 현혹돼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상품권 판매 사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청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기타 소셜커머스 이용 시 겪은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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