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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카드 도용, 보이스피싱···'금융사고는 은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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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합리한 은행 약관 개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공인인증서 해킹이나 보안카드 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지게 된다. 또 은행은 전자금융 오류에 대한 원인과 처리결과를 2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등의 금융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은행은 사고발생에 대한 면책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시 책임분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표준약관에도 은행의 면책사유만 열거돼 있어 금융사고를 당한 이용자는 직접 은행의 잘못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 손실을 보전받기가 어려웠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약관 개정을 통해 책임규명주체가 소비자에서 은행으로 바꿨다"며 "금융사고 관련 소비자피해와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불합리한 은행 약관이 상당수 개정됐다. ▲이자율 등은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에 게시 ▲전자금융거래 오류 발생 시 그 원인과 결과를 2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 ▲고객이 거래내용을 요청할 경우 2주 안에 제공 ▲약관변경 전 30일전까지 고객에게 개별 통지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기존에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고객 변경사항 신고절차를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지난 20일 의결을 마치고 개정까지 끝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으로 개별은행이 반영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규태 과장은 "시행시기를 명확히 말하기는 힘들다"며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통보를 거쳐 시중은행에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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