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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면세점 독점사업권 폐지···공정위, 규제완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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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에는 10ℓ용기에 담겨있는 막걸리를 볼 수도 있겠다. 인터넷 구매시 1일 50병으로 한정된 수량도 100병으로 완화된다. 현재 1개 사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 내 주류와 담배 판매에 대해서도 복수사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내놓은 진입규제 완화 조치들이다.

공정위는 24일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주체에 부담이 되는 불필요한 틈새규제를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경쟁확대 등 20개 과제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매년 진행돼 온 규제 개선 중 4단계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 9개 부문, 기업환경 개선 8개 부문, 소비자 부담 완화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2009년부터 공정위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 이후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10년 LPG와 석유수입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공기업 독점분야 등 2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에는 보건 및 의료, 문화 관광 등 19개 서비스 분야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눈길이 가는 것은 막걸리(탁주) 용기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현재는 2ℓ 이하 제조만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 규정을 10ℓ로 완화해 제조업체는 대용량 취급으로 판매원가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각종 행사 시 구매에 편의성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김성환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막걸리는 야유회를 위해 구매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안다"며 "큰 용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국세청과 협의해 일부분 용량제한을 늘린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특산물 홍보 홈페이지와 전통주 판매 홈페이지를 연동해 홍보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의 홍보 및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해 전통주를 구매하는 경우 1일 구매수량을 50병 이하에서 100병 이하로 확대하는 전통주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건설사업에서 신규사업자 낙찰제한도 완화된다. 현재는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시공경험 평가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소형공사(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있어서 설립 후 3년 이내인 신규업체가 기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기준 실적을 기존 7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1개 업체가 독점판매하고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 내 주류와 담배 판매에 대해서도 복수 판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김성환 과장은 "기업심사 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텔롯데는 독점사업권을 부여받자마자 가격을 인상시켰고 기존에 제공된 할인혜택과 추가적인 쿠폰 제공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독점사업권을 통해 어느정도 과도한 이득을 취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화장품 온라인 수입 대행업체의 등록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수수료 고시제를 폐지해 관련 업계 간 가격인하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의약외품의 일부 품목을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련 제조·판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화장품 광고 시 학회 발표 등 공인된 근거문헌 인용도 가능해진다. 멸균분쇄기능을 갖출 경우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과 소비자가 규제개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 등 후속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지난 2009년 이후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선과제도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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