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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땅' 없어도 도시개발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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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임대주택 건립 방법 '가구수 최대 25%'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나대지 비율과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방법이 종전 용지 기준에서 건립 가구 수 기준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구역내에 나대지를 50% 이상 포함해야 구역지정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노후 도심지재생에는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생겼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해 이 비율과 관계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행정예고 기간에 도심내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나지비율규제 폐지를 반대해왔으나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자체가 지자체의 재량행위로 지자체장이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 길병우 도시재생과장은 "법에도 없는 나지 비율 확보를 지침으로 운영하다보니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며 "나지비율 규제 폐지로 내년 이후 본격화할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종전까지 공동주택 용지의 15∼25%로 규정돼 있던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용지 또는 가구수의 15∼25%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와 재고를 고려한 적정량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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