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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의무 휴업일 영업강행..'벌금 겁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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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미국계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홀세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를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전국 8개 매장은 둘째주 일요일인 지난 9일에 이어 넷째주 일요일인 23일에도 정상영업을 진행했다.
넷째주 일요일인 이날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진행해야 하는 날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를 무시하고 영업을 한 것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5개 대형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정상 영업을 하고 있지만 코스트코는 이 소송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코스트코는 합당한 근거없이 지자체 조례를 따르지 않은 셈이다.

서울 양재점과 양평점 등 코스트코 매장에는 이날 추석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서울시는 코스트코의 이 같은 불법 영업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히 대응 의지를 보였지만 코스트코는 앞으로도 이같은 서울시의 의지와 무관하게,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이고 있다.

코스트코는 특히 지난 20일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회원 안내문을 게시하고 "적법하지 않은 조례로 불공정하게 손해를 봤다"며 조례에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코스트코홀세일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게재된 안내문. 의무휴업을 따르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

▲코스트코홀세일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게재된 안내문. 의무휴업을 따르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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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형마트가 소송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는 만큼 코스트코 역시 영업규제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코스트코 측의 입장이다.

업계도 코스트코가 조례를 무시한 영업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 매장 가운데 매출이 가장 높은 서울 양재점의 경우 연매출이 5000억원에 이르고, 주말 하루 매출은 15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조례 규정에 따른 과태료 1000만~3000만원을 내더라도 막대한 매출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통업계의 관계자는 "코스트코의 막대한 매출을 따져보면 과태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닐 것"이라며 "코스트코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의무휴업을 지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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