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제 4순회법원, 코오롱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미 연방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은 미 듀폰사와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두고 진행하고 있는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제품인 '헤라크론'의 생산 및 판매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미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명령 직후 이번 집행정지가처분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1심 법원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코오롱의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받아들였었다.
코오롱은 "이런 유형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미국 법원은 피고의 승소 가능성과 원고와 피고, 제 3자가 입게 될 피해 및 공공의 이익 등을 형평성 있게 고려한다"며 "코오롱은 미 연방항소법원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코오롱에 가혹한 생산 판매 금지 명령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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