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주택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김배영(51)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을 판사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 어느 증거를 신뢰하고 어느 증거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지, 어떤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모두 판사에게 일임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또 같은 기간에 박모씨로부터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사립학교에 예산을 배정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금품을 건넨 유씨와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유씨가 돈 준 사실을 기록한 수첩내용도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 전 의원이 금품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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