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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믿지 못할 진술'…김배영 前서울시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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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품을 줬다는 청탁자의 진술에 일관성·신빙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물증도 없다면 뇌물을 수수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주택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김배영(51)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서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본 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을 판사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 어느 증거를 신뢰하고 어느 증거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지, 어떤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모두 판사에게 일임하고 있다.
검찰 공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서울시 의원을 지내던 중 지난 2007년 7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 유모씨로부터 6번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을 수수했다. 재개발 부지에 예정된 초등학교 부지를 해제하고, 그곳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대가였다. 더불어 김 전 의원은 H고등학교를 이전하도록 교육청에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같은 기간에 박모씨로부터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사립학교에 예산을 배정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금품을 건넨 유씨와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유씨가 돈 준 사실을 기록한 수첩내용도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 전 의원이 금품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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