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검은 한 시민이 정 전 위원과 금 변호사에 대해 각각 강요,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민은 '협박 논란의 진실을 밝혀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3자인 일반인이 고발에 나선 만큼 우선 고발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고발내용과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만큼 논란 속 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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