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딩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사업보고서에 예치금(유통금융차주담보금)과 예수금(신용대주담보금)을 부풀려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20억~25억원 가량 과대계상했다.
이 회사는 또 위탁증거금을 내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주문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주문을 받았다. 리딩투자증권은 2009년 경 총 107억원 상당의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금 처리해 주문이 가능하도록 만든 후 2399억원 상당의 신규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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