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점 모색한다
문체부 4일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
각 나라 정책 대응 살피고 해결법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서울 저작권 포럼'을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를 주제로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Chat-GPT) 등장 뒤 AI를 둘러싼 규범 정립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거대 AI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물을 생성하면서 저작권 문제는 중요할 쟁점으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 ▲AI 학습 단계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 여부와 방법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산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활용한 AI의 콘텐츠 생산 등이 그러하다.
문체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나라가 AI 산업과 저작권 보호 간에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지 정책 현황부터 살핀다. AI-저작권 워킹그룹 좌장인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대런 포고다 미국 특허상표청 법률자문관과 유키히로 미와 일본 문화청 선임법률자문관, 토마스 마르고니 벨기에 루벤대 교수 등이 AI와 저작권에 대한 각 나라 정책 대응을 발표한다.
AI 업계와 저작권 학계가 바라보는 균형점도 들여다본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코난테크놀로지 관계자와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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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포럼 결과를 참고해 AI 학습 및 관련 산출물과 연관된 저작권 현안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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