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부천터미널은 지난 2008년 터미널 내 복합 상업시설인 소풍상가의 분양과 광고대행을 수급사업자인 에이치엠개발에 위탁했다. 그러나 법정지급기일이 넘도록 분양광고대행료 3억3400만원 중 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현재 미지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약 1억6300만원 정도다.
아울러 이번 시정조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지 않게 지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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