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렇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동산 불공정 약관 11가지를 정리해 공개했다. 이런 약관들은 상위법에 어긋나 모두 무효다.
(홍보물 표시사항이 실제와 다르면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다. 고객의 항변권 등을 이유 없이 제한해 무효)
●계약을 해제할 때 분양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표준약관은 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를 지급하도록 정했다.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워 무효)
●관리비 체납액에 연 34%의 연체료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리가 보통 연 14∼21%며, 공과금 연체이율은 통상 1.5∼5%이다.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워 무효)
(계약을 해제할 때는 상대방에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반환 대상이 금전이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낮춰 무효)
●지정 업체 및 기관이 정하는 관리규정을 따른다
(관리회사를 지정할 때는 분양받은 사람들에게서 개별적으로 관리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의해 지정 관리회사에 위임하는 것은 무효)
●미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분양받은 사람이 책임진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므로 무효)
●지구 내 학교의 개교시기 및 건물위치는 교육청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업자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해 분양받은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마땅히 배상을 해야 한다. 사유를 따지지 않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건 무효)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다
(매수인이 계약대금을 완납했는데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게을리하면 채무 불이행이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도록 해 무효)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특약사항은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약관법을 보면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약관보다 힘이 세다. 고객과의 개별 약정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므로 무효)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불편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무효)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해제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사업자가 함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무효)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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