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8일까지 서울시내 전체 616곳 영세 자동차 도장시설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9곳을 직접 방문해 지도·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차 도장시설을 대상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의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77개소 중 56%에 달하는 43개소에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정도에 따라 나뉘는 1~5종 중 발생량이 적은 4~5종으로 분류되지만 시설 수가 많은 편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직접 영세 시설에 찾아가서 진행하는 무료 컨설팅이다.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 및 개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과 관리방법 ▲시설 운영시 애로사항 상담 등 현장 위주의 기술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김현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운영방법 등을 제시해 줌으로써 서울의 환경오염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통해 영세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앞으로 컨설팅 지원대상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