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같은 권고안을 담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방지책을 발표했다. 사업용 화물차는 동일업종간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해 2004년 이후 신규 차량은 진입이 제한됐다. 그러나 기존 차량의 번호판이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나 불법으로 사업용 화물차를 늘리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불법으로 증차하는 방법도 지능적이었다. 대표적인 게 청소차나 살수차처럼 증차가 가능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대ㆍ폐차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조작해 사업용 화물차차로 변경하는 식이다. 화물차 번호판을 분실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절도하는 방법도 횡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차를 대ㆍ폐차 등록할 때 각 지자체의 담당자가 대차하는 차량의 이력이나 허가조건을 조회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토부는 권고안을 포함해 곧 화물차 불법증차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며 "이번 안이 반영되면 피해자가 생기는 걸 사전에 막는 동시에 국고손실 예방, 시장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 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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