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이같은 판단은 지난 2007년 대법원이 부실 초동수사에 대해 내린 결론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대법원은 "조사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행해진 것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유족은 "군이 타살단서를 간과했고 사건 현장과 사체의 사고 당시 상태를 보존하지 않았다"면서 자살을 인정하지 않고 지난해 권익위에 사건 재조사 후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3월 당시 상황을 재연해 총기격발실험을 진행하고 김씨가 당시 스스로 총을 쏘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살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살을 입증하는 건 아니다"며 "수사 초기 자살로 예단한 게 부대 내ㆍ외부에 지배적이었고 그러한 정황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쳐 현재로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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