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빌어 '김영란법'으로 통하는 이 법은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돼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이는 현행 형법의 수뢰죄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스폰서, 떡값 수수 등 부패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 봤다. 또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부정청탁은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 행위다.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자기 일이 아닌데도 직ㆍ간접적으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제3자가 공직자라면 일반인보다 무거운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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