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태풍 '볼라벤', '덴빈' 등에 따른 강풍으로 광고판, 교회첨탑, 골프장 철탑이 떨어지거나 붕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공작물에 대한 내풍설계 기준을 정비하고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는 일정한 규모와 높이 이상의 공작물은 건축물에 준하는 내풍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해 구체 적인 방안을 이달 내에 마련한다.
또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축물에 부착되는 광고판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이미 세워진 공작물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등 안전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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