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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스포티지 급발진, 車결함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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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험결과 브레이크등 안켜져, ECU 이상징후 발견 안돼"

급발진 원인규명 실험, EDR 공개 의무화 추진키로
사고운전자 "데이터 신뢰 못해" 추가정밀조사 요구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급발진 사고' 논란에 대해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일축했다.

경기 용인 풍덕천2동 스포티지 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급발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자동차 급발진 합동조사반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대상 차량은 올해 언론에 공개된 6건 사고 가운데 차량 소유자가 공개에 동의한 그랜저와 스포티지 2건이다.

나머지 4건 가운데 도요타 프리우스, 도요타 렉서스는 차량소유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아 이번 조사 결과에서 누락됐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BMW와 YF소나타는 오는 10월말에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차량의 경우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되지 않아 사고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엔진제어장치(ECU)를 분석 조사했다.
류기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은 "사고 당시 CCTV화면에 따르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과 달리,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합동조사반이 ECU를 반도체 분석공인기관에 의뢰해 엔진제어장치 이상 여부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급발진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인 풍덕천2동에서 발생한 스포티지 차량 급발진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친 차량조사에서 조향장치 등 기계적 결함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EDR원본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지속됐고, 합동조사반과 함께 공동조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포티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결과 브레이크가 충돌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았고 속도는 충돌 2초 전 시속 4~6km에서 36km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스포티지 차량소유자인 이조엽(37)씨는 조사 자체가 제조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이뤄졌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씨는 "엔진에 설치된 ECU에는 충돌시점에 시속 18㎞를 찍은 것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에어컨ECU에 설치된 EDR 데이터에서는 시속 36㎞로 기록되어 있는 등 결과 자체가 달랐다"며 "기기가 달라 측정값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게 기아차 측 주장이지만 공단 측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순간 가속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는 "EDR 데이터에 의하면 사고 직전 속도 변화율이 0.5초에 13㎞에 달한다"며 "이를 토대로 한 제로백(정지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4.7초 정도인데 스포티지의 공식 제로백 보다 훨씬 높은 것인 만큼 추가 정밀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문제의 6건 급발진 사고 논란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의심 차량으로 추가 신고된 32건의 차량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개별차량의 조사가 끝나면 그동안 급발진 가능성이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한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뒤 실제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급발진 사고 규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사고기록장치(EDR) 공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역장벽 논란이 커질 수 있어 EDR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다"며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 기능을 필수적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차량소유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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