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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북상, 열차속도 제한 및 운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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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볼라벤’ 관련안전대책 마련…바람세기 따라 속도 달리해 초속 45m 이상일 땐 KTX 멈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태풍 북상에 따라 달리는 열차속도를 제한하거나 운행을 멈추는 등 관련대책을 마련했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이 북상하고 있어 KTX의 경우 풍속이 초속 45m 이상일 땐 열차운행이 중지되는 등 바람의 세기에 맞춰 속도를 달리한다.
KTX 운행속도를 ▲초속 40~45m 미만일 땐 시속 90km 이하 ▲초속 30~40m 미만일 땐 시속 170km 이하 ▲초속 30m 미만일 땐 단계적으로 줄인다.

일반열차는 ▲풍속이 초속 30m 이상일 땐 열차운행 중지 ▲초속 25~30m 미만일 땐 열차출발이나 통과 제한 ▲초속 20m 미만일 땐 풍속에 따라 속도를 줄인다.

한편 고속철도엔 선로연변에 11개의 기상검지장치(METEO)가 설치돼 감지된 바람의 속도가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전송된다. 따라서 열차를 운전하는 KTX기장이 풍속에 따라 제한된 속도로 운행한다.
김복환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KTX는 기상검지장치에 의해 저절로 바람속도를 감지한다”며 “규정에 따라 안전한 속도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기상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열차운행을 멈추거나 늦게 달릴 수 있으므로 승객과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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