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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세기의 재판..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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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 못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평결 끝났지만 판결절차 아직 남아…삼성 이의제기·항소할듯

애플-삼성전자 특허소송의 1심 평결이 24일(미국 현지시각) '애플 완승, 삼성 완패'로 발표됐지만 아직 재판 절차는 다 끝난게 아니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후에도 삼성이 항소를 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은 배심원단이 평의를 거쳐 평결을 내렸을 뿐, 실제 판결은 재판장이 직접 내린다.

재판장은 보통 평결과 똑같은 내용을 내리지만 , 이를 뒤집거나 변경하기도 한다.

배심원 평결이 끝난 후에도 소송당사자에 해당하는 삼성이 'RJMOL(renewed judgment as a matter of law)', 통칭 'JNOV'(judgment notwithstanding verdict)라는 소송행위를 통해 판결을 달리 내려라고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삼성에게는 평결 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판장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평결 내용이 판결로 그대로 이어질 경우, 판결 배상액이 평결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배상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미국 배심원들이 쓴 배상액 `10억4천934만3천540달러'이라는 수치는
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중 상당수를 "고의로(willfully)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하고 이를 항목별로 평결에 적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평결 후 소송행위(post verdict motion)를 통해 애플이 최대 3배의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또 다른 우려는 갤럭시S3 등 신제품에 대한 추가 판매금지 조치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다.

이번 평결에서 추가적인 판매금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애플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영구화하고 이 판매금지 조치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으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재판부가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또 이번 소송 대상에서는 삼성의 주력 신제품인 갤럭시S3가 일단 빠져 있어 삼성은 추가 타격 우려는 없을 전망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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