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천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전날 배심원들에게 전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 뿐아니라 애플도 삼성전자에 유리한 증거를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결에 참조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 본안 소송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지난 7월25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폴 그레월 연방 치안판사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가 증거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애플에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삭제했다"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삭제된 이메일과 관련된 사안에선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을 받게 됐으며, 배심원 평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애플 역시 이메일 자료를 삭제했다고 반박해 왔고 고 판사가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삼성전자가 다소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삼성전자가 증거보전 의무가 부과된 이후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증거보전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뒤 "마찬가지로 애플도 증거 보전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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