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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비과세 혜택 '재형저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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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재형저축'이 새롭게 선보인다.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이 인상되고,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내년부터 신설되는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납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씩, 연간 총 1200만원이다. 저축기간은 10년 이며 만기 10년 도래시 1회에 한해 5년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10년 이내 중도인출 또는 해지시 이자와 배당소득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적용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이 펀드에 가입할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되며,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가입대상과 적용기한은 비과세 재형저축과 같다.

의무 보유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내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를 하면 총 납입액의 5%가 추징된다.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의 상당액이 추징된다.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인상된다.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되는데,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의 교재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비·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 등이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대중 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고, 공제한도 또한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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