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내년부터 신설되는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이 펀드에 가입할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되며,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가입대상과 적용기한은 비과세 재형저축과 같다.
의무 보유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내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를 하면 총 납입액의 5%가 추징된다.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의 상당액이 추징된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되는데,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의 교재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비·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 등이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대중 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고, 공제한도 또한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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