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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권으로 어선 감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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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어업인 희망에 의해서만 추진되던 어선 감척 사업이 정부 주도로 전환된다. 감척 대상 어업인들에게는 폐업 지원금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지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에는 자원남획형 어업 및 수산관계법령 상습 위반자 등의 어선을 정부 직권으로 감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어선 감척이 어업인 희망에 의해서만 추진되다 보니 감척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감척에 불응할 경우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는 등 정부지원 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의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감척 지원금은 어선·어구의 감정 평가액과 평년 수익액의 3년분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의 어업선진화 추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어선·어구는 정부에서 매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업경영이 20% 이상 악화된 경우 그 손실액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중 FTA 등에 대비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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