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60세 이상 정년을 권고할뿐 강제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다른 것이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안정된 삶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어,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함으로써 고령화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잇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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