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지구 높이 제한은 공익에 부합"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현대 계동사옥에 대한 층고를 제한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현대 계동사옥(15층·사진) 부지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해 신축 또는 재건축 때 높이를 4~6층으로 제한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이날 결정했다.
이어 "일정한 층수 범위의 건축은 허용되고 기존 건축물 이용에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균형이 이뤄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07년 계동사옥을 포함한 13만5000㎡를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해 역사경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며 역사문화미관지구(북촌마을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