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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亂, 금융시장 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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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D금리 담합조사에 '보고' 거부 움직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를 대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자 증권사 내부에서 금리 고시를 위한 보고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실무진에서 나오고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 CD금리 보고 거부 사태가 일어난다면 CD금리와 연계된 금융시장에는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CD금리 보고를 담당하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리 보고로 인해 증권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 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금리 보고를 거부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 증권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업계 공통된 의견”이라며 “그러나 보고를 거부하기 위해서 금융투자협회에서 결정해야하는 만큼 증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이후 채권 금리 공시를 담당해왔던 금투협은 그동안 증권사의 거부로 공시를 못한 적은 없다며 사실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아직까지 CD금리 보고 거부와 관련해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건 없다”며 “향후 증권사 의견 등 현황을 파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전일 CD금리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10개 보고 증권사가 모두 유통금리를 입력해야 CD금리를 고시할 수 있는데, 일부 회사에서 조사를 받느라 제 시간에 하지 않아 금리 고시가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실무진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만약 CD금리 보고 거부사태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은 불가피하다. 현재 4400조원이 넘는 금리스와프(IRS)시장 중 일부와 7조원가량 되는 변동금리부사채(FRN) 시장의 일부가 CD금리와 연계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가계대출 금리 책정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의 가계대출 잔액은 642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49.1%는 시장금리 연동 대출이다. 시장금리 연동 대출은 대부분이 91일물 CD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금융당국이 담합 가능성이 제기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단기지표로서 대표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CD금리가 단기지표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안을 논의했다”며 “CD금리 유형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과 일부 새 상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주 내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실무진과 만나 시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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