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진술들과 달리 자금 사용처에 대해 대선 경선용 불법자금이었다고 다시 말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대선자금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될 양상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8억원 가운데 2억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6억원은 성공한 사업가로부터 대선 경선에 필요한 자금을 순수하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품을 전달한 고향 후배 이모씨와의 관계로 볼 때 청탁을 대가로 한 금전적 관계가 이뤄지기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검찰 측 신문에서 “최 전 위원장이 이정배(55) 전 파이시티 대표와 자신을 서울의 H호텔로 불러 ‘경선을 진행하려면 언론포럼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 전 대표가) 참여하겠나’라고 물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씨는 “이 전 대표가 이것을 자금 요청으로 이해했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006년 7월부터 1년 간 매달 5천만원씩을 최 전 위원장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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