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8억원 가운데 2억원은 받은 사실이 없으며, 6억원도 성공한 사업가로부터 대선 경선을 위한 필요자금을 순수하게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2006년 3월 최 전 위원장이 나와 파인시티 전 대표인 이모씨를 서울 H호텔로 함께 불러 (한나라당 대선)경선을 하려면 언론포럼을 해야한다"며 "이 대표에게 참여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금지원 취지였나?"라는 검찰의 이어진 질문에 짧게 "예"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월25일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자신이 받은 돈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말을 바꿨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