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 보고서
한은 법규실 김동명 차장은 4일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행법상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관간의 업무가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의 이유로 지난해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금융안정'이란 용어가 추상적으로 정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전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비슷한 규정 역시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의 해결책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금융안정 측정지표를 개발해 금융안정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해당 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안정 기능 조정은 현안도 아니고 각 기관별 기능은 관련법에 다 근거가 있는 사항"이라며 "새삼스럽게 조정할 것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세 기관의 금융안정 기능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은 보고서를 한은의 공식입장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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