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규정 개정안 의결
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차별적 판매촉진 행위를 제한해 투자자의 선택권과 판매시장의 경쟁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작년 말 발표한 '펀드판매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계열사 펀드펀드 판매비중 및 수익률을 비교·공시하는 시스템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판매채널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다만 기준 강화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도록 추가 적립률의 50%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1년 이후부터 반영토록 했다.
금융위는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해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를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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