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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계열사펀드 판매촉진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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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규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펀드판매사가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 판매를 늘리기 위해 판매직원에 성과보수나 차별적인 보상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부동산 신탁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준으로 강화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에 치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계열 운용사의 펀드 판매 비중을 끌어올려왔는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이같은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차별적 판매촉진 행위를 제한해 투자자의 선택권과 판매시장의 경쟁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작년 말 발표한 '펀드판매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계열사 펀드펀드 판매비중 및 수익률을 비교·공시하는 시스템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판매채널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부동산신탁회사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을 저축은행 PF대출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적립기준 분류가 고정인 경우 충당금 적립률이 현재 20%에서 30%로 강화되고, 회수의문인 경우 50%에서 75%로 높아진다. 겅상과 요주의는 0.5%, 2%에서 각각 2~3%, 7~10%로 상향된다.

다만 기준 강화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도록 추가 적립률의 50%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1년 이후부터 반영토록 했다.

금융위는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해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를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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