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에 따르면 황 모(42세·여)는 지난 6월 27일 “교육자인 황상민 연세대 교수가 학생인 김연아에게 공부하라고 꾸짖은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것은 대한민국 교육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연아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이내 황 교수를 고소했지만 6월 15일 김연아 본인의 뜻을 반영,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 취하 서류를 제출했다.
일단락되는 듯 했던 공방은 교육과 무관한 일을 하는 황 씨의 고발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수생활 유지를 알린 김연아 측은 이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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