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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가맹점 카드 수수료 격차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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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격차가 대폭 축소된다. 공기업의 부채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안 시행에 들어간다.
2007년 이후 중소가맹점을 중심으로 6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최고 수수료율 4.5%→1.8%) 됐다. 올해부터는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매출 1억2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업종별 차등적용, 대형가맹점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대폭 축소하고,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업종별 체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별 체계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중장기적 시각의 체계적인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개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향후 5년간 경영목표, 투자방향, 재무현황, 재무전망, 부채 등 재무관리계획 등이 포함된다.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창업, 초기벤처의 자금조달 통로 다양화를 위한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 도입도 추진된다. 중개 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투자 약정(주식·채권 등 매수)을 통한 소규모 자금 조달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다.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 공표를 추진해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하고, 오는 9월까지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여부 실태조사를 거쳐 12월에 명단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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