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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LNG원가 산정 오류..200억원 과징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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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원가산정을 잘못해 공급가격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억원의 가스요금을 더 징수됐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는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산정하면서 해외투자로 발생한 이자수입 301억1100만원을 포함시켰다.
가스원가는 생산원가와 영업외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영업외수익을 제외해 산정한다. 하지만 공사는 영업외수익인 해외 자회사에서 얻은 수익 2806억원은 물론, 이자수입 302억1100만원까지 원가 계산에 포함했다. 그 결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01억여원을 더 징수됐다.

가스공사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가스요금을 경감해주면서 경감 대상자의 명단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 3월19일부터 4월6일까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 실태를 확인한 결과, 경감대상자가 사망하는 등 감면 자격을 잃어버린 대상자가 2010년 1만여명과 지난해 1만6000여명에 달했다. 자격이 상실된 가구에 감면해준 가스요금은 11억3700여만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가스공사에 자격 상실 가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가스요금 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가스공사가 201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114억여만원을 들여 우리사주 채권을 인수한 것은 정부 지침을 예산지침을 어긴 것이라며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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