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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열량조절 비용 절감 소비자에 싼값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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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요금기준 ‘부피제’서 ‘열량제’로 바꾸는 까닭

도시가스 열량조절 비용 절감 소비자에 싼값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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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바뀌는 정책 가운데 가장 핫이슈는 ‘도시가스열량제도’다. 한국가스공사에서 그동안 홍보와 설명회를 통해 몇차례 알리기는 했지만 홍보효과는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도시가스열량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중요성을 진단해본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가 오는 7월1일부터 바꾸는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는 말 그대로 열량단위로 요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기존 방식은 부피단위(m3)였다. 부피단위로 과금하던 것을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단위(MJ)로 일원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의미다.
한국의 대표적인 에너지원은 LNG(액화천연가스)다. 외국으로부터 액체상태인 LNG를 수입해 기체상태의 도시가스인 NG로 기화시켜 각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LNG 가스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천연가스 액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별도로 추출해 원료로 판매해왔다. 이 때문에 LNG 열량도 낮아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열량제로 바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열량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현재 국내 수입원이 다양해지면서 수입한 LNG 평균열량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일정한 열량유지가 어려워 두 차례나 표준열량을 하향 조정했었다. 또 저열량 LNG가 늘어나면서 표준열량을 유지하기 위해 고열량인 LPG를 소량 혼합해 열량을 높여왔다.

표준열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열량 도시가스만 선별해서 수입해야 하고, 준열량(10,400 kcal/Nm3) 이상으로 증열하기 위해서는 열량관리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스공사측의 설명이다.
열량제도는 이미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부피단위로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열량조절 비용을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도 기대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에서 파이프 라인을 통해 PNG 저열량 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열량제도 개선을 서둘러 왔다. 대체천연가스인 바이오가스가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현행 제도보다 열량기준을 낮출 필요성이 대두돼 왔었다.

국제유가·환율변동 없다면 요금인하 효과
7월1일부터 바꾸는 열량제도에 따라 요금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졌다. 기존에 사용 중인 가스계량기 사용량(Nm3)에 한국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회사로 공급되는 지점에서 측정된 가스열량(MJ/Nm3)이 계산해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가스요금은 부피량(원/Nm3)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가스공사측은 “기존 요금과 크게 변화가 없거나 인하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유가나 환율의 변동이 없다는 전제에서다. 고열량 도시가스 수입이 줄어들고 LPG 혼합 비용이 줄어들어 소비자 요금이 내려간다는 얘기다. 또 사용한 열량만큼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요금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현재 가스요금은 각 도시가스사별 공급권역(약 30개)으로 구분해 열량 요금을 산정한다. 도시가스 요금에 사용되는 열량값은 전국 100여개 도매공급 지점에 설치된 가스열량측정기로 값이 산정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별도로 열량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열량이 낮아지면서 산업체와 요식업소, 가정 등은 가스 사용시간 증가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요소다. 가공사는 사용시간의 증가가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공급열량 1만400 kcal/Nm3 → 1만200 kcal/Nm3 2% 하락할 경우 웨버지수(WI)에 비례해 열량 비중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만400 kcal/Nm3일 경우, 라면 조리 소요시간이 300초였다면 1만200 kcal/Nm3 경우에는 라면 조리 소요시간은 301.8초다. 체감으로 거의 느낄 수 없는 수치다.

제열량 LNG 증가로 열량제는 국제적 추세
열량제도는 국가기준(KS규격)에서 정한 가스기기 열량사용 범위 이내로 제공된다. 매년 수입되는 도시가스 열량에 따라 자동으로 월평균간열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은 전혀 없다. 안전성도 매우 높다. 기존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운 LPG를 혼합해 사용했지만 앞으로 혼합 비율이 줄어 안전성이 높아진다. 특히 저열량 도시가스를 사용해 유해성분(NOx, CO) 등이 감소해 대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열량제도를 도입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최근 저열량 LNG 증가에 따라 표준열량을 하향 조정했다. 최근에는 또다시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도쿄가스는 한국(1만200 kcal/Nm3)보다 조금 높은 1만500kcal/Nm3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유럽의 경우는 한국보다 휠씬 낮다. 독일은 7200~1만1300, 프랑스는 8200~1만1000, 미국은 한국보다 200 높은 1만400 kcal/Nm3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 가스공사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당분간 최저 열량기준(1만100 kcal/Nm3)을 유지하기로 했다. 열량요금제도 시행이후에도 매월 현재 열량 변동범위수준(1~2%이내)으로 유지된다. 또 매월 예상 열량과 실적을 가스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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