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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리먼사태 여파…경매 주관 법원도 임대보증금 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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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경매를 주관하는 한 지방법원이 관사로 임대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임대 보증금 일부를 손해봤다. 경매에 부쳐진 해당 아파트가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낮은 낙찰가격이 형성된 탓이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임차보증금 망실 관련 변상판정'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 지방법원은 2003년 11월 사법보좌관 관사로 58㎡ 규모의 아파트 한 채를 4500만원에 임대했다.
2년이 지난 2007년. 이 아파트를 재계약하려던 이 법원의 회계담당자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1560만원의 은행 근저당권 외에도 가압류 3건을 발견했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 줄 능력이 없다"고 버텨 울며 겨자먹기로 2년 더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이 회계담당자는 일년 후 벼락같은 소식을 접한다. 해당 아파트가 임의경매에 넘어가 4871만원에 낙찰됐고, 3순위인 법원은 3900만원만 배당돼 전세보증금 590여만원을 손해본 것이다.

감사원은 이 법원 회계담당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회계담당자가 아파트 전세계약을 연장할 당시 아파트 시세는 7000만원이었고, 실제 아파트 임의경매를 앞두고 조사한 감정가격도 6000만원선이었다. 아파트를 팔거나 최악의 경우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대보증금 4500만원은 챙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경매는 2008년 9월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2008년 12월에 실시된 것"이라며 "원래 감정가격에만 낙찰됐더라도 보증금 4500만원은 전액 환수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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