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임차보증금 망실 관련 변상판정'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 지방법원은 2003년 11월 사법보좌관 관사로 58㎡ 규모의 아파트 한 채를 4500만원에 임대했다.
하지만 이 회계담당자는 일년 후 벼락같은 소식을 접한다. 해당 아파트가 임의경매에 넘어가 4871만원에 낙찰됐고, 3순위인 법원은 3900만원만 배당돼 전세보증금 590여만원을 손해본 것이다.
감사원은 이 법원 회계담당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회계담당자가 아파트 전세계약을 연장할 당시 아파트 시세는 7000만원이었고, 실제 아파트 임의경매를 앞두고 조사한 감정가격도 6000만원선이었다. 아파트를 팔거나 최악의 경우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대보증금 4500만원은 챙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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