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한양아파트와 삼호가든3차에 대한 용적률 상한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삼호가든3차 역시 용적률이 178.17%에서 298.2%로 뛰었다. 층수는 21개층이 늘어난 34층으로 가구수는 424가구에서 777가구로 늘었다. 60㎡이하 소형주택은 임대주택 144가구를 포함한 211가구, 60~85㎡이하 277가구, 85㎡초과 289가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법적 상한용적률 변경으로 한양과 삼호가든3차의 재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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