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대문구와 중랑구에는 각각 6면, 3면의 주차장이 조성돼 이미 개방됐고, 성북구, 마포구, 광진구는 각각 66, 32, 15면으로 총 113면의 자투리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나머지 28면은 추가 발굴해 올해 안으로 조성하고, 주민반응이 좋을 경우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토지 소유주는 한 달 기준 1면당 4~5만원의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개인토지를 공공용으로 쓸 경우, 법적근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이처럼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바꾸면 1면당 10~12㎡ 수준인 경우 재산세는 연간 3~4만원 수준으로 감면받게 된다. 따라서 월세를 놓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신청대상은 1면당 200만원 이하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다. 단 토지 소유주 주차 목적으로 신청하는 곳은 제외한다.
강홍기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우선 조성에 약 5000~8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부지 매입형 주차장'과는 달리 '자투리땅 주차장'은 1면당 200만원 이하 예산만으로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자투리땅 주차장은 3~4개월 정도의 기간만 소요돼 지역주민의 주차불편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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