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마련.. 지자체에 자율조정권 부여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지자체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정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배치기준도 완화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2m이상 떨어진 채로 나무 등을 심도록 했으나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지하저수조 설치 의무용량 기준도 지자체 재량에 맡긴다. 가구원수가 감소하고 수돗물 사용량이 각기 달라서다. 이에 가구당 1.5t 이상의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지를 설치해야 했던 것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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