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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집행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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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4주간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기관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응급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인력, 시설, 장비비를 지원받은 의료기관이다.
그동안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한 바 없고, 일부 기관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수사기관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점검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점검할 내용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여부 등 기금 사용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이며 합동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향후 정부 보조금 사업대상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또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 사업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게 되면 응급의료가 꼭 필요한 지역에 지원이 중단돼 그 만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와 지역응급의료기관 28개소 등 총 33곳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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