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응급의료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기준 미비와 부처간 협조 미흡으로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 분류기준이나 이송 적합병원 기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같은 기간 구급차 이송 환자의 82%가 대형병원으로 이송됐고, 499명 중 121명은 병원 선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82명은 병원 선정만 적절했어도 상태가 호전됐을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구조대가 기도유지나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를 위해선 지도의사를 의료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도의사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의료지도 실시율은 1.3%에 불과했다. 감사원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344명 중 338명(98%)가 의료지도를 받지 못했으며, 그 중 71명은 적절한 의료지도를 받았다면 환자상태가 호전됐을 것이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의 재활치료에도 구급차가 이용됐다. 2009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 1123명은 관절염 재활치료 목적으로 구급차를 2만2616회 이용했다.
감사원은 복건복지부에게 중증도 분류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소방방재청에는 환자긴급도 분류 및 구급차 다중충돌시스템을 도입하고, 복지부의 중증도 분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지침 및 이송병원 선정절차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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